위대한 쇼맨과 산업전문간호사의 만남
영화 "위대한 쇼맨"은 19세기에 쇼 비즈니스를 혁신한 프로모터인 P.T. 번더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. 이 영화에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한다. 몇 가지 주요 직업군은 다음과 같다:
1. **쇼맨**: P.T. 번더벅은 위대한 쇼맨으로서,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고 무대 위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.
2. **연예인**: 영화 속에서는 다양한 연예인들이 등장합니다. 이들은 노래, 춤, 곡예 등의 예술을 펼치며 쇼에 참여한다.
3. **서커스 직원**: 서커스 공연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로서, 예를 들어 티켓 판매원, 공연 관리자, 동물 트레이너 등이 있다.
4. **의상 디자이너**: 서커스 공연에서는 화려하고 독특한 의상이 필요하다. 이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사람들도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
5. **음악가**: 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.
6. **영업 인력**: 쇼를 홍보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영업 인력들도 필수적인 직업군이다.
위대한 쇼맨의 세계는 다양한 역할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는 것을 보여준다.
#쇼맨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
쇼맨이나 공연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들은 다음과 같다:
1. **스트레스와 압박**: 공연의 성공에 대한 압박, 일정 관리의 어려움, 그리고 공연 중의 긴장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.
2. **부상과 안전 문제**: 고위험한 행위를 수행하는 연예인들은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. 특히 공중 공연이나 고사위험 동작을 수행하는 공연자들은 안전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.
3. **과로와 피로**: 많은 연습과 공연은 공연자들에게 과로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.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적,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.
4. **약물과 음주**: 일부 공연자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약물이나 음주를 남발할 수 있다. 이는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공연의 품질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.
5. **정서적 압박**: 대중의 관심과 평가에 대한 압박은 공연자들에게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. 평론가의 리뷰나 대중의 반응에 따라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.
6. **환경 요인**: 일부 공연은 화려한 조명, 높은 음량 등의 환경 요소로 인해 공연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. 특히 장시간의 무대 활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.
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쇼맨이나 공연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, 신체적, 정신적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. 또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.
#쇼맨 발병 위험 직업병
쇼맨이나 공연자들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한 직업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:
1. **성대 질환**: 공연 중 지나치게 목소리를 사용하거나, 과도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의 활동은 성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, 성대 결절, 성대 폴립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->성대 궤양(Ulcer), 성대 홍염(Laryngitis), 성대 경피 및 근육 손상 등
2. **근골격계 질환**: 공연 중 계속적으로 동작을 반복하거나,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가해져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춤추는 공연자들이나 특수 동작을 수행하는 공연자들은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>관절염(Arthritis), 퇴행성 디스크 질환(Degenerative Disc Disease), 척추 협착증(Spinal Stenosis), 허리 디스크(Herniated Disc), 관절 통증 및 손상 등
3. **척추 질환**: 공중 동작을 수행하거나, 과도한 체중을 들어야 하는 경우 척추에 부담이 가해져 척추 디스크 관련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->디스크 탈출증(Herniated Disc), 척추 협착증(Spinal Stenosis), 요추 척추 골절(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), 척추 골절(Spondylolisthesis), 퇴행성 디스크 질환(Degenerative Disc Disease) 등
4. **스트레스 관련 질환**: 공연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공연자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우울증,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->스트레스 관련 신체 증후군(Stress-Related Physical Symptoms), 불면증(Insomnia), 신체 질환의 악화 등
5. **피부 질환**: 공연 중 지나치게 메이크업을 사용하거나, 의상에 인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->습진(Eczema), 피부염(Dermatitis), 피부 건선(Psoriasis), 여드름(Acne), 피부사상충(Infections) 등
6. **약물 및 알코올 남용**: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경우 의존성, 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>간장애, 심장 질환, 호흡기 질환, 신경계 질환, 정신질환 등
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규칙적인 휴식, 스트레칭 및 운동, 건강한 식습관 등이 중요합니다.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#관련 코샤가이드
*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
○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의 의무) 제1항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
*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“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”에 의거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괸리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*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“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”에 의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.
*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“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”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.
*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
*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86조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에 의하여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 및 작업 시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모든 형태의 이동식 고소작업대 즉 수직 가위형 리프트 작업대, 자가추진식 붐형 작업대, 이동식 차량탑재 붐형 작업대, 트레일러 탑재 붐형 작업대 등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사업장에서 사용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.
*기계의 제작 구매 사용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(이하 “안전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1절 제89조(운전 시작전 조치)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의 제작사용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기계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자 및 기계를 구입 또는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.
*전열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1. 목적
이 기술지침은 전열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술지침은 전열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
*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
1. 목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안전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제79조(휴게시설)와 제81조(수면장소 등의 설치) 및 제669조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를 평가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한다.
*피로 평가 지침
○ 관련규격 및 자료
- HSG256, Managing shiftwork, 2006
- Workplace Fatigue, TUC guidance, 2016
- Managing Rail Staff Fatigue,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, ORR , 2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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